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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3조 (著作物의 去來提供 및 音盤의 貸與許諾 )

①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②배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.

관련 판례 

가처분이의

대법원 2005.01.12 선고 2003나21140 판례

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

대법원 2016.06.15 선고 2015고단4721 판례